'수백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이재용과 13일 출소
2021-08-11 09:25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거쳐 9일 확정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나란히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두 사람은 13일 오전 출소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틀 전 광복절 가석방자 810명을 발표하면서 이 부회장도 포함됐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이 회장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7월 보석금 20억원을 조건으로 이 회장의 병보석을 허가했다. 11월엔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수 있는 일반 보석으로 보석 기준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