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이재용과 13일 출소

2021-08-11 09:25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거쳐 9일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나란히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두 사람은 13일 오전 출소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틀 전 광복절 가석방자 810명을 발표하면서 이 부회장도 포함됐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이 회장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수형 관련된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라 본인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가석방 여부는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오보 대응 예정은 없다"면서 이 회장이 포함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7월 보석금 20억원을 조건으로 이 회장의 병보석을 허가했다. 11월엔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수 있는 일반 보석으로 보석 기준을 완화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심이 유죄로 본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로 형을 낮췄다. 하지만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벌금 1억원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