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유죄 확정
2021-07-08 17:32
대법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프라이빗뱅커(PB) 김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 교수 부탁에 따라 정 교수 집에 있는 PC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실 PC를 헬스장 개인 보관함과 승용차에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하드디스크에서 여러 관련 증거가 발견된 걸 고려하면 하드디스크 은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아 본인 승용차에 보관한 시점에 증거은닉죄 기수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