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청년·일반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법조단지도 이전한다'
2021-07-05 11:01
각 분야 고용우수기업 선정 시 인증서와 현판 부여
성남 법조단지 신흥동 옛 1공단 터로 이전
성남 법조단지 신흥동 옛 1공단 터로 이전
은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5일~8일까지 올 상반기 우수기업 모집에 들어간다고 귀띔한다.
우수기업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 등 2개 분야에서 모집이 이뤄질 전망이다.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청년 고용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직전 연평균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인원이 2명 이상 늘어난 기업이 대상이다.
일반 고용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 직전의 연평균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인원이 2명 이상 늘어난 기업으로 각 분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을 준다는 게 윤 시장의 전언이다.
은 시장은 선정기업에 시가 추진하는 사업인 수출기업육성 패키지, 인공지능 접목 제품 개발, 혁신 의료기기 인증·실증지원, 게임기술 사업화 지원 등을 신청하면 심의 때 가점을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수원지방·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을 본격화할 준비 태세에 들어간 상태다.
은 시장이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하게 되며,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268㎡에 건립한 현 법조청사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신흥동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은 시장의 설명이다.
새로 조성되는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바로 옆에는 내년 3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6614㎡ 규모로 완공된다.
한편, 은 시장은 지난해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6개사(34명 채용)를, 일반고용우수기업 7개사(51명 채용)를 선정해 인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