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성동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결…10층 건물 올린다
2021-05-04 09:53
방학동·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조건부 가결…용적률 완화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지난 3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을 완화 받았다. 또 최고 10층까지 층수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통과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등소유자 79인이 조합을 설립해 아파트 118가구(조합원 79가구, 일반분양 27가구, 공공임대주택 12가구)로 계획했다.
방학동 자율주택은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0가구(공공임대주택 8가구)로 계획됐고 쌍문동 자율주택은 토지등소유자 4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5가구(공공임대주택 11가구)로 계획됐다.
가로주택, 자율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