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3년부터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 시행
2021-04-19 14:45
넙치, 전복, 김 대상으로 시범운영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유통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의무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수상종자의 유통과정과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3개 품목(넙치·전복·김)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종자의 생산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업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마련된 종자 품질정보를 표시한 후 유통해야 한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품질표시 제도 도입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내년까지 수산종자 품질표시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장 없이 유통되는 수산종자(어류 등)는 지정 운영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품질표시 확인서 발급을 통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상자·마대 등으로 포장해 유통되는 수산종자(식물종자·패류 등)는 지정 운영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대상은 국내 주 양식 수산품목인 넙치종자(제주·태안 등), 전복종자(완도), 김 종자(목포) 등이다. 생산어가 중 참여를 원하는 어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어가에게는 종자성장 및 기형률, 질병(기생충·세균성질병)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품질표시 확인서나 스티커를 발급할 예정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는 제도 시범운영 전 어업인 참여 독려와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허만욱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수산종자 품질표시제가 도입되면 종자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종자 생산이력 및 수급 관리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처음에는 불편함도 있겠지만 제도가 자리 잡으면 우량종자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므로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