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한 달…"내부 먼저 탄탄히"

2021-02-21 14:58
한 달간 고소·고발 305건 접수
규칙 제정·인적 구성에 '집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왼쪽)이 지난 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출범 한 달을 맞이했다. 인적 구성이 한창인 공수처는 탄탄한 '기초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한 달간 고소·고발 접수 건수가 30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누적 기준으로 지난달 29일까지 접수한 사건은 47건이었지만, 이달 5일 100건을 돌파, 12일에는 158건을 기록했다.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 19일 300건을 넘어섰다.

사건 수사 착수를 위해 필요한 인적 구성도 순항하고 있다. 검사·수사관 채용 공개모집 경쟁률은 각각 10대1 수준이며, 25명을 뽑는 공무직 직원 채용에는 488명이 몰려 경쟁률이 약 20대1에 달했다.

공수처는 향후 수사 시작부터 기소·공소 유지 등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 제정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핵심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명시된 공수처 수사 우선권인 '사건이첩 요청권'이다. 공수처가 일방적 우위로 수사기관 간 협력적 견제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지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이에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가칭) 구성을 검토 중이다.

사건·사무 규칙과 별도로 제정할 공보 규칙도 관심사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인 만큼 국민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형사사건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수처법 24조 2항 '인지 통보'와 25조 2항 '검사 범죄혐의 발견 이첩' 조항도 검찰·경찰과 교통정리를 해야 할 쟁점이다.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거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기초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4월에야 1호 사건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8일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쏠리는데, 빨리 수사하는 것보다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 방식·매뉴얼·공보 등을 잘 점검해 내부를 먼저 탄탄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사 채용을 심의·추천할 인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오는 5월에나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여야 교섭단체별 추천위원 2명씩이 필요한데 야당이 늑장을 부리고 있어서다.

김 처장은 위원 추천 기한을 오는 28일로 늦췄다. 그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며 "검사 선발 일정이 늦어지면 수사관 면접을 먼저 진행하는 등 적절히 안배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