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테이블 쪼개기 ‘꼼수’…지자체 “감염되면 처벌” 사후약방문 비판

2021-01-03 11:01
테이블 쪼개기 후 자리 돌며 식사·음주…식당은 알고도 눈감아
지자체 “단속 나가지만 적발 힘들어…점주·당사자 발뺌하면 방법 없어”
대다수 자영업자·시민 방역수칙 철저…결국 시민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역 인근 식당가에 배달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2일 저녁 안산시 단원구 한 맥주집. 7명의 일행이 들어와 2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았다. 이들은 곧 자리를 바꿔가며 테이블을 돌았다. 매장 안 종업원들은 이 모습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시청에 신고를 했지만 전화를 받은 관계자는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식당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부 식당에서는 ‘쪼개 앉기’ 등을 묵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속을 나가더라고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에도 제 때 단속을 나가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대부분의 식당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테이블 간 간격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식당과 지자체들의 소극적 행적이 공분을 사고 있다.

수도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에 기대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전보다 매출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코로나가 어서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 테이블을 비우고, 5인 이상 입장을 금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식당이나 주점의 경우 5인 이상 손님에 대해 테이블 쪼개기를 안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만 관할 시청, 구청 등은 인력부족, 현장 적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안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산시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더라도 점주와 당사자들이 발뺌하면 테이블 쪼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CCTV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지만 경찰을 통행해햐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지금 단속을 나갈 수는 없고) 사후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면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자영업자의 꼼수와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 일부 시민들의 안이한 태도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는 결국 대다수 자영업자, 소상공인,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의료진의 헌신과 중앙 정부와 대다수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식당(50㎡ 이상)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 및 점검이 강화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