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사서 자격증,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으세요
2021-01-01 00:00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 온라인 신규발급 순차적 적용
이번 개정에 따라 사서 자격증 발급 절차는 간소화된다. 사서 자격증 신규발급(갱신 포함) 또는 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외국인사실 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그 대신 앞으로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공 이용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실하거나 훼손된 자격증은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시스템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발급(갱신 포함)의 경우에는 신청자들이 기존 인쇄본 형태의 자격증 발급을 선호함에 따라 수요조사 등을 거쳐 차례대로 온라인 발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신규발급과 재발급에 대한 처리 과정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 현장의 행정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폐관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문체부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해 반납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를 적어 폐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과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불필요한 절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