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오늘(28일) 특별공급 청약, 자격 조건은?
2020-12-28 12:08
오늘(28일)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특별공급 청약일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청약 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상체험을 통하면 부적격 당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로 나뉜다.
55세대가 공급되는 일반의 경우는 18일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이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춘 분(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시간 경과해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 청약통장에는 300만 원이 있으면 된다.
79세대로 공급되는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18일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이상을 두고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이 대상이다. 84형 신청 시 통장에 300만 원, 101형 신청 시 6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79세대 중 50%(39세대)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은 서울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인천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기존주택의 처분일로부터 18일까지 계속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해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75%)과 일반공급(25%)로 나뉘며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해보고 청약 신청하는 것이 좋다.
24세대가 공급되는 노부모 부양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해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24세대 중 서울 2년 이상 거주자는 15세대, 경기·인천 거주자에게는 9세대가 공급된다.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다.
82세대가 공급되는 생애최초의 경우는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6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먼저 18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통산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기준이 130% 이하인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경과해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특별공급에 이어 29일에는 1순위 , 30일에는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는 내달 7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