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5일 바로 복귀…토요일도 대검 출근(종합)
2020-12-25 00:53
이틀간 업무보고 받으며 현안 챙겨
윤석열 검찰총장이 크리스마스인 25일 업무에 복귀한다. 토요일인 26일에도 대검찰청에 출근해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대검은 윤 총장이 성탄절 당일 오후 1시 출근해 대검 차장부장과 사무국장에게서 부재 기간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 처분이 확정된 지 9일,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 시킨 지 하루 만이다.
윤 총장은 주말인 26일에도 오후 2시부터 업무를 본다. 이날은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이 업무 보고를 한다.
그는 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을 비롯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챙길 예정이다.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 처분이 확정된 지 9일,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 시킨 지 하루 만이다.
윤 총장은 주말인 26일에도 오후 2시부터 업무를 본다. 이날은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이 업무 보고를 한다.
윤 총장은 정직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온 24일 밤 공식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법원 결정 직후 "사법부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4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4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법원이 정직 2개월 효력을 일시 중단하면서 윤 총장은 바로 복귀가 가능해졌다.
윤 총장이 법원 판단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달 1일엔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 배제 효력을 서울행정법원이 중지 시켜 징계 일주일 만에 총장 자리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