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중단"…임대료 감액법 발의
2020-12-15 09:00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집합금지 시 임대료 청구 불가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2분의 1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임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임대료를 멈추는 것과 이자 상황을 멈추는 것은 임대인의 이익,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대인,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