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코로나19에 공공시설 제한조치 일주일 연장

2020-12-14 12:04

화천군 코로나19 검체 채취 현장[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화천군이 모든 공공시설 제한조치 운영을 일주일 연장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여 명을 오르내리자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한 조치로 보인다.

14일 화천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인해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 재난 관련 공공 일자리를 제외한 모든 사업의 중단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군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외 체육시설과 작은 목욕탕은 군민에 한해 입장 인원을 최소화해 운영키로 했다.

따라서 실내 체육시설과 영화관, 경로당 등의 시설도 운영이 제한된다. 실외 체육시설은 군민에 한해 사용 인원이 최소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앞으로 공공시설 운영 여부는 주 단위로 결정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방역이 강력해질수록 주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주민들을 배려할수록 방역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적절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지역 발생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