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 추진
2020-11-30 13:45
다음달부터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오염물질 불법배출·농경지 무단소각·차량 배출가스 등 집중단속
강원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 미세먼지 대책보다 더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도입‧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매년 12월~3월)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도는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상황 모니터링 및 저감조치 신청 독려 △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무단소각 단속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집중관리도로 청소차 운행 △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등을 실시해 지역 내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도는 최근 위축된 경제상황과 노후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5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각 시·군 미세먼지 담당부서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