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상생 문화 확산 기대"
2020-11-24 15:00
KDI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축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는 재벌개혁의 발판이 될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개최한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축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방지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행태가 개선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상생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로 독립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중 95.4%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등 대기업집단의 일감 개방은 멀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중 지주회사와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 합계의 50% 이상인 전환집단은 24개로 집계됐다.
총수가 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 22개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5.25%로, 일반집단 내부거래 비중인 10.48%를 웃돌았다. 수익구조도 배당수익보다는 배당 외 수익이 전체 매출의 51.9%를 차지했다.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도 161개로 나타났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고질적인 소유·지배구조의 괴리 현상은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관행을 지속 유발하고 증폭시킨다"며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불공정행위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기업 및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나누기가 절실하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