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시가 9억에서 공시가 9억으로 대상 확대

2020-11-19 15:11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로 바꿔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75명 중 찬성 26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은 시가 기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의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