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방안...광역 인프라와 지원 확대해야”
2020-11-12 10:30
소량 발생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생산자 의무 강화, 판매점 역 회수 도입 필요
경기연구원은 12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유해폐기물' 보고서를 발간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해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질병,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한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살충제, 폐농약,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폐형광등, 수은 함유 폐기물, 폐주사기, 폐납산배터리, 폐의약품 등이 이에 해당란다.
특히 폐의약품,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 함유 폐기물은 ‘특별관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해 배출・수거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 내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2018년 기준 연간 2332.7톤이 발생했으며, 이는 2017년 3423.7톤 발생 대비 31.9% 감소한 수치다.
품목별로는 수은 함유 폐기물이 대부분(81.9%)이고, 기타(폐페인트, 폐배터리, 폐접착제 등) 15.0%, 폐의약품 2.7%, 폐농약 0.4%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전체 처리량의 96.4%가 재활용 등 기타 방식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소각(3.6%), 매립(0.004%)으로 나타났다. 폐의약품과 폐농약은 대부분 소각하고, 수은 함유 폐기물과 폐페인트・폐배터리・폐접착제 등 기타 품목은 재활용 등 기타 방식으로 처리됐다.
지난 6월 1~23일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태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량 폐기물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재정 및 행정업무 부담 △수거 장비 및 인력 부족 △보관장소 지정 및 처리시설 확보의 어려움 △배출요령이 없는 폐기물의 관리 어려움 △주민 대상 분리배출 홍보 부족으로 배출 및 수거관리 어려움을 꼽았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의 필요사항은 △생산자에 대한 의무 강화로 수거체계 변경 △품목별 수거・처리사업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수거 및 처리시설 확보 △수거・처리업체 재정적 지원 및 컨설팅 △배출요령과 홍보 및 교육이었다.
생산자 의무 강화 제품으로는 폐농약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수은 함유 폐기물과 폐페인트, 폐의약품과 폐살충제를 선택했다.
이정임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광역 인프라와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소량 발생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생산자 의무를 강화하고 판매점 역 회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의약품은 약국, 폐농약은 농협, 폐건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연계하고, 수은 함유 폐기물, 폐페인트에 대해서도 생산자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생활계 유해폐기물 회수를 위한 거주지 지정 배출 및 지역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고 했다. 지역의 유해성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특수 수거함을 마련하고 회수장소를 지정하며, 인센티브 제공 등 시범사업을 운영해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전역에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회수, 처리시설 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품목별 소관부서 역할을 배분하며 처리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