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불법·유해정보 10만건 시정요구
2020-07-30 16:24
방통심의위 올해 상반기 불법·유해정보 심의의결 결과 공개
"코로나19·디지털 성범죄· 불법 금융정보 적극 대응할 것"
"코로나19·디지털 성범죄· 불법 금융정보 적극 대응할 것"
올해 상반기 시정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음란·성매매 정보(2만5119건) △불법 도박 정보(2만545건) △불법 식·의약품 정보(1만840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시정요구한 음란·성매매 정보는 2만5119건에서 2만5180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외에 불법 도박(2만3720건→2만545건), 불법 식·의약품(2만5158건→1만8403건) 정보도 감소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1만2532건→1만7561건)와 불법 금융(2825건→9231건) 정보는 크게 증가했다.
방통심의위는 "디저털 성범죄 정보의 경우 전담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서를 신설했으며 상시 심의체계를 운영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공조체계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서민경제의 빈틈을 노린 불법 도박·금융 정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사설 FX마진거래' 등 신종 불법도박 사이트가 성행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총 419건에 대해 시정요구 했다.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금융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도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인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기존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특정 집단과 지역을 차별·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 정보에도 강력 대응했다.
올해 1월에는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해 주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해외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국내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불법금융 정보,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