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인천대는 법인이사들의 소유가 아니다!…인천대 학내구성원 일동
2020-07-30 13:15
총장추천위원회는 대학구성원 중심으로 구성해야
※본 성명서는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지난 주 22일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총장 제청 불가 통보를 받음으로써 학내구성원들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법적 지위를 내세우며 밀어붙인 이사회의 전횡은 결국 국립인천대학교를 또 다시 오욕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
법인이사인 배진교 현 국회의원이 이사회의 총장후보 결정이 전횡과 야합으로 얼룩졌음을 밝히며, 이사로서 동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속에 법인이사회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통렬한 책임을 질 것과 비상대책위원회를 요구했음에도 이사회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런데 지금 인천대 법인이사들은 모든 학교운영의 최종 결정권이 자신들에 있다고 법적 요건을 운운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국립인천대학교를 위한 최선의 봉사를 바랬지만 법인이사들은 자신들의 절대 지위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마치 객이 집주인을 내몰고 주인행세를 하는 상황이다.
7월 28일 퇴임하는 조동성 총장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최용규 이사장과 이사들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재선거와 총장추천위원회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의 근원이 이사회였음에도 송구해하기는커녕 남 탓과 자신들의 권한을 강조하는 최용규 이사장의 언행은 학내구성원과 주목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에 대한 비웃음과 조롱이기에 극심한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다.
위험한 상황은 기회를 만드는 순간이다. 사립대, 시립대, 국립대를 거치며 남아있는 학내 부조리와 적폐를 뿌리뽑을 기회로 삼고 개별 이해관계를 떠나 인천대가 대학민주화의 최고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 우리 구성원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우리는 향후 총장 재선거나 학내문제 해결의 첫 시작이 법인이사회의 사과와 사퇴에서 시작되기에 최용규 이사장 및 전체 법인이사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 우리는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특정 집단 중심이 아닌 학내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학내구성원 중심의 가칭 ‘인천대학교 발전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을 요구한다!
2020년 7월 30일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인천대학교 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인천대지부, 인천대학교 총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