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판매사의 원활한 사적화해 추진 위한 특별법 제정돼야"

2020-07-29 15:00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9일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운용 등 일련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이 원활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직접 나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면서 관련된 법률문제는 판매사가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금융당국의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판매사들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적화해 등 선제적 조치를 강구하려 해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법적 한계로 인해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판매사 이사회가 고객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다룰 수 있도록 금융사기 피해고객에 대하여 진행되는 사적화해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책해주는 특별법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고객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적 기금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영국 통합예금보험(FSCS)에서 운용하는 '페어펀드(Fair Fund) 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제도는 금융상품 관련 위법 행위자에게 징벌적 벌금을 징수하여 이 재원을 기반으로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라며 "고객 보호는 뒷전인 채 오로지 판매 관련 수익만 쫓는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들의 무책임 경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합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에는 2019년말 기준 2조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다"며 "거래소의 독점적 공공성으로 창출해낸 이 이익 잉여금은 건전한 투자자 보호 등 공공의 가치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