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07-29 09:09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 시행-
태안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등이며, 소유권에 대한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