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07-29 09:09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 시행-

태안군청 청사 전경.[사진=태안군제공]


태안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등이며, 소유권에 대한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군민은 읍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에 신청하면 이해관계자 통지 및 보증인 확인ㆍ부동산소재지 인근 주민 의견청취 등을 거친 뒤 2개월 간 공고 후 이의가 없으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