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2차) 실시
2020-07-26 14:20
2019년도 매출액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당초 전년도 매출액 1억5,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5억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이내로 최대 50만원까지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영업장 소재지가 문경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동일인 명의로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김석진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경영복귀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