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문자알림서비스 시행하는 ‘상주시’
2020-07-26 14:04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불법주정차 CCTV 또는 이동식 단속차량에 인식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에 앞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사전 발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것.
이는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 방법은 상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app) ‘주정차 단속알림 통합 가입도우미’를 설치해 가입하면 된다.
시는 시민의 서비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단속 구간에 현수막 게시, 홍보 전단 배포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민원신고는 서비스가 제한되며,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 확보는 물론 시민의 교통편의와 주차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