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가축 사육 제한구역 확대’

2020-07-24 14:20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강화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 취수원으로부터 50m 이내 추가

 

2020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23일 오후 2시 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양구군 제공]


강원 양구군이 악취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 사육제한 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광진 부군수)는 23일 오후 2시 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양구군 가축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24일 양구군에 따르면 개정이 추진될 ‘양구군 가축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는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강화한다. 또 간이급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다.

기존 조례에서 주거밀집지역은 사람의 주거에 쓰이는 건축물들이 서로 울타리를 잇대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밀집 형태로 조성된 10호 이상의 마을, 아파트, 연립주택으로 정의돼있다.

이날 회의에서 조례 개정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위원들이 가축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김광진 양구군 규제개혁위원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