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액 5∼30% 감면, 2년 연장
2020-07-22 14:00
상생결제 지급액의 0.1~0.2% 세액공제, 2년 연장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액 5∼30%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46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를 5∼30% 세액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요건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은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일 경우 각각 부가세 납부를 유예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