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가상화폐 수익 250만원 넘으면 세금 낸다

2020-07-22 14:00
기타소득으로 분류...20% 세율 적용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가상자산에 세금이 매겨진다.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비트코인으로 4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고, 이를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과 외국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에 자본이득세와 기타소득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주식·파생상품과 같은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고려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료=기재부 제공]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자가 암호화폐나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했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는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차원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합친 금액을 양도대가(시가)에서 빼면 된다.

단, 가상자산 소득 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당 과세기간에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5월 한 달 동안 연 1회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내 거주자와 달리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면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값)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이 조세조약 적용 대상이라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과세는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시기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과세 인프라 구축 준비 기간 등을 고려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취득 가액을 내년 9월 30일 시가가 기준이 된다. 과세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은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워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할 수 있다. 또 과세 시행 전 보유 가상 자산을 전량 매도하고 시행 후 재매입하는 경우 과세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량 매도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과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 등에 과세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