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인구증가 특단 조치… 인구전입 인센티브제 시행
2020-07-20 09:56
- 민간단체별 지방보조금 최대 1000만 원 증액 지원
보령시는 지속되는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인구 전입실적에 따라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는 인구증가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각종 인구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대비 사망자 수 증가와 대도시로의 전출로 매년 800~1000명씩 감소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가 약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인구 10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시민과 함께 인구 10만 지키기를 위해 인구증가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경상 및 민간법정운영, 민간행사 등 6개 항목의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에 준하여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경비에 대해 ▲인구 전입 실적 단체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증액 ▲인구 전입 실적이 없는 단체의 경우 재정지원 증액 불가 등 기본 방침을 세웠다.
인구전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년 예산기준에서 검토하고, 신규 보조금 지원단체의 경우 전입실적 5명 이상부터 예산 지원을 검토한다.
단, 조례 제정 및 사업의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