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뷔페음식점 36곳 고위험시설로 지정
2020-07-08 14:29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성이 큰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일 오후 6시부터 영업 제한하기로 했다.
제한 대상은 정부의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된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과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뷔페음식점 36곳이다.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전자출입명부) △출입장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이다.
뷔페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도 △출입명부 작성(QR코드 발급 스캔)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