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육계 고질적 악습과 인권유린 행위 사전 차단한다

2020-07-07 10:53
제3의 인권기관이 피해사례 전수조사 후 인권유린행위 드러나면 조치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체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 차단을 위해 ‘체육 분야 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체육 분야 폭력 예방 계획’에는 ‘피해자 전수조사, 폭력 예방교육 확대, 폭력 예방 홍보 강화 등의 대책이 담긴다.

시는  제3의 인권기관(수원시인권센터)과 함께 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과 수원FC,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 선수 등을 대상으로 폭력·체벌·따돌림·괴롭힘·성폭행·성추행·폭언 등 피해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서면조사와 대면조사 방식을 병행해 진행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한다. 또 관련 기관에 관내 초·중·고, 대학교 운동부 전수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수조사에서 적발한 인권침해 행위는 관련법·해당 규정에 따라 대처한다.

아울러 직장 내 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폭력 예방교육’을 연 2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한다. 또 폭력 예방 홍보물을 공공체육시설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인권유린행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다.

지난해 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개설한 ‘스포츠 폭력, 성폭력 신고센터’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피해사례를 신고하고, 고충 상담원이 직접 상담해준다.

현재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선수 116명, 지도자 27명 등 143명이 소속돼있다. 수원FC에는 선수 30명, 지도자 5명,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에는 선수 22명, 지도자 4명이 속해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직장운동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했지만, 다시 한번 선수단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피해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조사 결과 인권유린행위가 드러나면 단호하게 조치해 악습을 척결하겠다”고 했다.

한편 수원시체육회는 지난해 2월 기존 ‘성희롱 예방 지침’을 징계 관련 규정을 명문화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으로 개정하고, 수원시인권센터 의뢰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원과 체육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을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