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삼구 금호 전 회장 불기소…'회삿돈으로 명당 조성'
2020-06-17 20:54
임원 등 5명 기소유예 처분…"수사 과정서 손해 회복"
회사 자금 15억원 들여 석산 2곳 매입 및 가꾼 혐의
회사 자금 15억원 들여 석산 2곳 매입 및 가꾼 혐의
17일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김형록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박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룹 고위 임원 1명, 전 임원 1명, 계열사 사장 2명, 계열사 직원 1명 등 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동기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검찰은 임직원들이 회사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계열사로부터 땅을 사들이는 등 손해를 모두 회복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2013년 여름부터 2014년 말까지 회사 자금 15억원을 들여 전남 나주시 소재 박 전 회장 일가의 선산 맞은편 석산 2곳을 매입하고 가꾼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그룹 건물관리를 담당하던 한 계열사가 2013년 채석장으로 쓰이던 석산을 11억6000여만원에 매입했다. 이 계열사는 골재 생산 목적으로 석산을 사들였지만, 관련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억원을 들여 능선을 채우고 조경수를 심었다.
박 전 회장은 선산 가꾸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임직원들 역시 박 회장 일가가 아닌 회사를 위해 풍수지리 차원에서 선산 앞 무너진 공간을 복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