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적 마스크, 1인 '10개'까지 구매 가능…7월 11일까지 연장
2020-06-16 14:08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50% 이하로 낮추고 수출은 30%로 확대
공적 마스크 제도, 6월 30일→7월 11일까지 연장
공적 마스크 제도, 6월 30일→7월 11일까지 연장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접어들고, 수급이 안정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는 1인당 3개까지 구매 가능했던 공적 마스크는 10개까지로 확대된다. 만약 이번주에 이미 3개를 구매했다면 오는 18일부터 21일인 일요일까지 7개를 더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50% 이하로 조정된다. 지금까지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했으나,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감소하면서 정부가 이를 완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은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또 공적 마스크 제도는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인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오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다.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으로, 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