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처리
2020-05-14 15:40
과거사법도 처리 가능성 높아
여야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14일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준 민주당·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구직촉진법 제정안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거사법도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과거사법에 대해 "그동안 배·보상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관련) 단체 20곳 중 19곳이 배·보상 상관없이 신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오늘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 임기는 29일까지"라며 "신속하게 협조하되 졸속이 되어선 안 된다. 쟁점이 되는 법안은 끝까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는 21대 국회 원 구성이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첫 공식 회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한 주 원내대표가 빈소 정리 일정상 회동을 갖기가 어려워 14일로 하루 연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준 민주당·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구직촉진법 제정안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거사법도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과거사법에 대해 "그동안 배·보상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관련) 단체 20곳 중 19곳이 배·보상 상관없이 신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오늘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 임기는 29일까지"라며 "신속하게 협조하되 졸속이 되어선 안 된다. 쟁점이 되는 법안은 끝까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는 21대 국회 원 구성이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첫 공식 회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한 주 원내대표가 빈소 정리 일정상 회동을 갖기가 어려워 14일로 하루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