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전북대 의대생, 졸업 못한다

2020-04-29 14:06
전북대 의대 교수회 '제적' 결정...대학총장 허가 남아
전북대 재입학 불가 전망...타의대 신규입학은 못막아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출교 조치될 전망이다. 

29일 CBS에 따르면 전북대 교수회는 이날 오후 의대 교수회의실에서 교수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A씨(24)에 대해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

최근 전북대학교 의대 재학생 A씨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하는 등 학교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가 교수회로부터 받은 '제적' 징계는 퇴학을 의미한다. 다만 제적은 대학총장이 최종결정권자라 총장의 허가가 남아있다. 교수회 안팎에서는 A씨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서 제적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출교조치 될 경우, A씨는 전북대 의대 재입학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대학입시를 치른 뒤 의대에 지원할 수는 있지만 면접과정에서 불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과거 성범죄 사실을 숨기고 다른 대학 의대를 지원하면 신규입학이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 2011년 발생한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가해자 중 한명은 실형을 선고받아 고대에서 출교 조치 된 이후 대학입시를 치러 성균관대 의대에 새로 입학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