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 금융규제 벽 허문다…유동성 최대 400조원 확대
2020-04-19 12:00
코로나19 지원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자본·유동성·영업 규제 한시적 완화
자본·유동성·영업 규제 한시적 완화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전체 자금공급 여력이 최대 394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지원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회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만 필요한 수준으로 적용되며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주요 방안은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의 완화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으로 은행 71조6000억원~259조원, 상호금융 65조1000억원 카드사 54조5000억원, 증권사 8조6000억원, 저축은행 6조6000억원 등 최소 206억원3000만원에서 최대 393조7000억원의 자금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참여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자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은 특정 경제분야 지원(주식시장 안정) 목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주식 보유 대비 3분의1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보험사와 증권사는 증안펀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일반 ETF 투자 대비 하향 조정한다.
은행은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조기 시행한다. 조기시행으로 국내은행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0.8%포인트 상승해 자금공급 여력이 늘어난다.
아울러 추가 자본적립의무가 있는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대상에서 소규모 지방은행은 제외하기로 했으며 작년 3월부터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규제화 시기를 검토 중이었던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도 2021년 이후로 연기했다.
증권사의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순자본비율(NCR)규제도 완화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금은 0%~32%(거래상대방 위험값 적용), 일반 증권사의 대출채권은 100%의 위험값을 적용하지만 9월 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 대출채권에 대해 만기(최대 2년)까지 위험값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화기로 했다.
지주회사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10%로 제한하지만,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확대하고 신용공여 합계도 30%로 확대했다.
유동성 규제 완화를 위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9월 말 까지 외화 LCR 70%, 통합 LCR 85%로 하향 조정하고 6월 말까지 5%포인트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서를 발급한다. 아울러 올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한다.
보험사는 채안·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이 허용되고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하나인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한 등급씩 상향 적용한다.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 연장으로 인한 유동성 비율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올해 6월 말까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며 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예대율도 10% 이내 위반에 대해 6월 말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건전성 하락을 막기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유지(충당금 추가 적립 불요)할 수 있고, 미수이자를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기준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임직원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 등이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등 법규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시 이행하고 LCR, 예대율 등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기한 도래 전 연장·보완 필요성 등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