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입법청원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길" 호소

2020-03-18 19:05

가수 故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의 재산 요구가 부당하다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국회에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18일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생전 자식을 떠난 부모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라며 입법 청원 이유를 밝혔다.

가수 故 구하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구하라의 오빠와 노종언 변호사가 입법청원한 '구하라법'은 기여분제도와 상속 결격 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담는다. 상속법이 개정이 되면 상속 결격 사유에 자식에 대한 양육의무를 게을리한 자가 추가 되며 기여분에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여했으면 인정해주는 것으로 바뀐다.

또 기여분 제도의 문구도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해달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노 변호사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구하라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일간 10만 명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구하라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구하라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故 구하라 친오빠와 친모의 갈등은 지난 3일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친오빠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년간 교류가 없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이후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