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한국,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감독 강화해야”

2020-02-24 11:52
FATF, 지난 16~21일 프랑스 파리서 총회 개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이행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6∼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AML·CFT 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먼저 FATF는 “한국은 직면하고 있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도 AML·CFT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AML·CFT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는 오는 4월 FATF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FATF는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FATF 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작동원리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확인에 관한 FATF 의무사항이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주요 요소와 부합하는지 설명을 제공한다.

FATF는 회원국에 자국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지침서를 전파하고, 고객확인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때 이 지침서의 내용을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도 향후 금융회사 등과 TF를 운영해 지침서의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FATF는 가장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FATF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오는 6월 총회에서 각국의 개정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은 오는 7월 G20에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FATF는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북한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 수준 제재는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의미한다.

최고 수준 제재 부과 유예 등급이었던 이란은 제도 개선을 이행하지 않아 최고 수준 제재 대상에 다시 올랐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