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2만2000명 모집
2020-02-21 09:44
만 18~34세 도내 거주, 월 급여 260만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근무 조건
경기도는 ‘2020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일정을 확정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일하고 있는 도 거주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올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청년 마이스터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로, 청년 마이스터통장 5000명과 청년 복지포인트 1만7000명이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모집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2~ 4분기 중 연 3회 신청을 받고 신청받는 달 말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총 2만1796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고, 3개월마다 지원자 자격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