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집값 담합행위 처벌 주의 당부

2020-02-19 11:03

[사진=양주시제공]

경기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집값 담합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포함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집값 담합행위에는 △안내문,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 취득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문 등을 발송,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가격 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