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2차 우한 교민 오늘부터 퇴소, 3차 교민 148명 모두 음성(종합)

2020-02-15 12: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15일 발표
생활지원비 등 17일부터 신청 가능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국 우한에서 1‧2차로 입국한 교민이 임시생활시설에서 15일과 16일 퇴소한다. 지난 12일 3차로 입국한 교민은 148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3차 우한 국민 등 임시생활시설 입소상황

현재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우한 국민 등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생활하고 있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다만, 어제 발열증세로 인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8개월 영아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 더 머무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영아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다른 감염증세가 있어 아직 좀 열이 남아있는 상태로, 바로 임시생활시설로 돌아갈 경우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며칠 더 머무르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와는 관련없이 병원에 잔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지원단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유식과 기저귀 등을 지원했다.

◆1·2차 우한 귀국 국민의 퇴소계획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2차 우한 국민 등 702명(자진입소자 포함) 가운데 입소 중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한 700명은 오늘과 내일 퇴소한다.

1차로 지난달 31일에 입국한 우한 국민 등 366명(아산193명, 진천173명)은 15일에 퇴소하고, 2차로 2월 1일에 입국해 아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334명(자진입소자 1명 포함)은 16일에 퇴소한다. 임시생활시설을 관리했던 공무원 등 96명도 함께 퇴소한다.

퇴소하는 국민은 퇴소 전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이들에게 퇴소 전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과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건교육, 단기숙소 및 일자리 등 관련 생활 정보를 제공했다.

15일 퇴소하는 우한 국민들은 간단한 격려의 퇴소행사 이후 희망지역에 따라 5개 권역별로 분산해 이동할 예정이다. 각 시설은 우한 국민 퇴소 후 철저히 소독되고, 시설 내의 모든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소각 처리된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및 제70조의4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비용이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셈이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방역당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이미 격리가 끝난 사람과 격리 중인 사람 등 모두가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며,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17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되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지급된다.

◆의료기관 내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중수본은 280여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민·관 합동 혈액 수급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하 위기대응 매뉴얼)’의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요청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인해 혈액수급이 악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위기대응 매뉴얼의 ‘주의단계’ 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질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은 민관합동 혈액수급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혈액보유량을 점검(모니터링)하는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위원회는 위기단계별 적정 혈액재고량 및 사용량과 위급도에 따른 수혈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혈액보유량 위기단계에 따른 대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의료기관의 혈액사용량 관련 역할은 2018년 위기대응 매뉴얼에 규정돼 의료기관들의 인식도가 낮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에는 예시안 등을 첨부한 만큼 향후 도래할 혈액수급 위기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이 마련되길 바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심리지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총괄 하에 국립정신의료기관과 전국의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구성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입원 치료 및 격리 과정 등에서 감염병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확진자와 그 가족, 격리 경험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또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지원과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감염 확진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권역별로 유선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하고,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를 연계할 계획”이라며 “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응급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심리지원을 실시한다”며 “격리자를 포함해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핫라인을 이용하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