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으로 로또의 신용카드 구매를 막아놓은 건, 사행성 조장의 우려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어떨까. 현재까지는 체크카드라 하더라도 복권 구매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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