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1회용품 규제 완화
2020-02-12 14:56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해당 매장에서는 1회용 컵, 접시, 용기, 젓가락,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등 다수가 접촉해 감염 우려가 있는 식기류의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이들 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김관진 자원순환과장은 “식품접객업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회용품 사용을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있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며 “다회용 식기류에 대한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