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젊은이들, 혁신의 꿈 꿔야…법적·기술적 기반 살펴달라"
2020-02-10 17:19
결심공판서 '포괄적 네거티브' 강조
검찰, 이재웅·박재욱에게 각 징역 1년 구형
검찰, 이재웅·박재욱에게 각 징역 1년 구형
이재웅 쏘카 대표가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불법 영업' 혐의 관련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카셰어링에 기사를 알선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도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만든 타다 같은 서비스는 다시 카셰어링에 자율주행 장치를 추가한 자율주행차 카셰어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택시와 비교해 경제적 효과의 유사성이 아닌, 서비스의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을 한번 더 살펴봐 달라는 의미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객이 스스로를 렌터카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으로 인식하고,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타다 영업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택시 시장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소유 대신 기사와 렌터카를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택시보다 20% 높은 가격 등에 차별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쏘카만큼 커넥티드 카에 대한 인프라 등을 갖춘 업체가 없다"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 분산 배치, 매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 1년의 징역을, 법인인 쏘카와 VCNC에는 각 2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508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