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식품업·접객업소에 위생시설 개선 '융자 지원'

2020-01-14 11:23
연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경남도 청사 입구 모습.[사진=최재호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을 대상으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융자 규모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원 △휴게·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유흥·단란주점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5000만원 등이다. 융자 조건은 연리 2%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부서, 도 식품의약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용남 식품의약과장은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로 시설개선을 미뤄왔던 식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노후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도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1995년 융자사업을 시행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에 1435개소 353억90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