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지원
2020-01-09 11:18
9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단지 안의 도로·보행자도로·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보수, 담장 허물기, 석축·옹벽·절개지 등 보수,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사업이다.
지난 2019년에는 20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2억 1000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할 계획으로 있으며, 단지별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노후로 인한 입주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생활편익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입주민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