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건축물 지방세 탈루 적발...24억 원 추징
2019-12-31 09:02
최근 5년간 납부실태 일제 조사...무허가 공장 등 총 2143건 적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고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벌여 총 2143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4억 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등기․등록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전 입주해 ‘사실상’ 사용한 경우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또 포천시에 택배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B씨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C업체에 임대해 집하장 물류창고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 취득세 6000만 원과 재산세 900만 원을 추징했다.
앞서 도는 상반기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35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