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 통과...내년 7월 공수처 출범
2019-12-30 19:27
통과 법안 6개월 뒤 시행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됐다. 당장 내년 7월부터 고위공직자를 타깃으로 한 공수처가 출범된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검찰 권력 견제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그간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검찰 분한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이다.
공수처 구성원은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장은 3년 단임으로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으로 정했다.
일각에선 공수처법 제24조 2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독소조항’이란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성향 야당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조3항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법문이 추가돼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조직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 과정에서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로 바뀌었다.
애초 수정안 논의 단계에서는 공수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제외됐다.
통과된 법안은 공표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