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서구 불 난 화학제품공장 위험물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입건
2019-12-27 10:35
사고 조사결과 위험물 취급작업 당시 안전관리 감독 의무 소홀 밝혀져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가 지난 12일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석남동 화학제품공장과 해당 업체의 위험물 안전관리를 대행하던 업체에 대해 입건 조치했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화재 직후 조사반을 꾸려 약 1주일간 화재가 발생한 공장과 동일 부지 내 위치한 해당 업체의 모회사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방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화재 당일 오전 모회사인 A업체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본부는 이전부터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앞서 지난 12일 낮 12시7분경 인천 서구 석남동 지상 4층 규모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1개동을 태웠다. 이 과정에서 중상 2명을 포함 6명이 다치고, 약 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본부는 화재 신고 직후 13분 만에 관할 소방서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소방대원 240여명과 소방차 60여대를 현장에 투입해 3시간 15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