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하명수사 의혹' 울산경찰청·남부경찰서 압수수색

2019-12-24 16:15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24일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4일 오전 10시 1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 남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맡았던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과 정보4계 등이다. 검찰은 당시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이었던 이모 경감이 근무하고 있는 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당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울산경찰청 전 수사과장 A총경과 지능범죄수사대장, 실무 수사관등 6~7명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수사 경찰관 일부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당시 수사 서류 임의 제출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