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휴정
2019-12-23 10:46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특허법원·지방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도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한다.
법원 휴정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재판 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 등은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된다.
휴정기간이 정해지기 전 기일이 잡힌 사건의 재판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