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카드에 선거제 개혁 주춤…범여권 '꼼수정치' 비판
2019-12-22 10:17
이정미 "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해도 선거운동 제한적"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맞불로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비례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맞춤형 위성정당을 만들어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범여권은 정치적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해도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우선 선관위는 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이 정당의 비례대표·지역구 후보, 선거운동원 등은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거리 연설이나 TV 토론에서도 지지 발언 등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88조가 '후보자·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은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이라도 타 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구 등에 출마하지 않은 정당 간부로 한정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선례가 없어서 당장 답하기 어렵다"면서 "세부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대안신당도 이 같은 한국당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으로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결과는 둘다 폭망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라며 "국민들이 그런 비정상적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정체성 문제로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공략목표라는 이른바 중도층이 그같은 꼼수에 동의할 리 없다. 대중정당으로서 위치를 포기하는 행위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극우정당, 장외집회, 위성정당 창당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옳은 말이다"라며 "문제는 중심을 잃고있는 황교안대표의 리더쉽이다. 박근혜대통령 탄핵망령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점점 더 끌려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공감없는 삭발, 단식, 장외집회, 비례정당에 이어 남은 것은 극우이념정당 선언 뿐이다. 자유한국당의 제1야당으로서 정상정치와 국회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