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과장·허위 광고 막는다…대출 공시 기준도 개선

2019-12-22 12:00
은행 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심의…은행 건의 반영

앞으로 은행의 과장·허위광고를 막기 위해 시민감시단의 점검항목이 확대된다. 아울러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공시 기준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은행 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어 은행 분야 감독규정 개선과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은행권 광고에 대한 점검항목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과장·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권 광고 규제 관련 시민감시단이 상품의 위험성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시민감시단 점검항목이 확대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로 비교 공시되는 상품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모범규준 개선 등을 통해 일관된 기준이 마련된다.

내년 1월부터는 대리인을 통한 법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된다. 현재 법인고객은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을 본인(자연인)·대표자(법인)로 한정하고 있지만 1월부터는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은행의 건의 사항을 수용해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안심 전환 대출 취급분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은행이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사실을 SNS 등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게 되며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화된다.

금융위는 바젤 위원회 등이 도입을 권고한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등 향후 도입을 검토 중인 규제는 도입이기를 명확화해 은행업권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한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보고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기업 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신용리스크 산출 방법 개선 등)하는 바젤 Ⅲ 최종안의 조기도입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을 핀테크 회사, 혁신 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가계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억제할 수 있는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s-CCyB) 제도 도입이기를 명확화하고 주채무계열 선정 시 시장성 차입금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앞으로 은행의 과장·허위광고를 막기 위해 시민감시단의 점검항목이 확대된다.[사진=금융위 제공]